Q. 신규공장취득으로 시설장치 감가상각신규로 공장을 취득하여 공장을 설립중입니다. 공장을 신설중 완성된것은 아니며, 부분별로 시설공사 (바닥공사,천장공사, 약 1억원이상의 시설장치공사 )은 공사가 완료되어서 잔금이뤄지고 세금계산서 발행왼료된 상태입니다. 일단 공장의 전체적인 공사는 완료전이라서 건물감가상각으로 돌릴수가없는상태인데 이럴경우 시설장치를 따로따로 감가상각하나요 아니면 공장이 완료된시기에 총 건물로 잡아서 감가상각을 해야할까요 저는 건물로잡아서 한번에 감가상각을 진행해야할것같은데 문제될거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