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규공장취득으로 시설장치 감가상각

신규로 공장을 취득하여 공장을 설립중입니다.
공장을 신설중 완성된것은 아니며, 부분별로 시설공사 (바닥공사,천장공사, 약 1억원이상의 시설장치공사 )은 공사가 완료되어서 잔금이뤄지고 세금계산서 발행왼료된 상태입니다.

일단 공장의 전체적인 공사는 완료전이라서 건물감가상각으로 돌릴수가없는상태인데 이럴경우 시설장치를 따로따로 감가상각하나요 아니면 공장이 완료된시기에 총 건물로 잡아서 감가상각을 해야할까요

저는 건물로잡아서 한번에 감가상각을 진행해야할것같은데 문제될거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사비를 모두 건물로 묶기보다, 공사 내용과 실제 사용 여부를 나누어 판단하시면 됩니다. 잔금 지급이나 세금계산서 발행만으로 감가상각이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바닥·천장처럼 건물과 일체인 공사는 건물 취득·개량 비용으로,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생산설비는 기계장치 등 별도 자산으로 구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직 설치·시운전 중이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감가상각하지 않습니다. 반면 공장 전체가 미완성이어도 일부가 완성되어 실제 사업에 사용된다면 그 부분은 먼저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내역서와 설비별 사용 시작일을 정리해 자산을 구분하세요. 모두 건물로 처리하면 독립 설비에 적용할 상각방법·기간을 잘못 적용할 수 있어, 지금 구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법인 기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가목·라목(건물과 기계장치), 제24조 제3항 제1호·제2호(미사용·건설 중 자산 제외), 제26조 제1항 제1호·제2호(상각방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부분 완성 후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