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매음 혹은 협박죄로 고소/고발 가능할까요?A : 피해자(여성)B : 피해자 남자친구(작성자)C : 피해자 친구[가해자 -> C]1) 가해자가 C에게 A '창녀됐다', '키스방에서 마주쳤다'고 문자 메시지 1회2) C에게 전화 걸어 A '창녀다', '키스방년 됨', '업소년 됨', '키스방에서 마주침', '특정 지역 키스방에서 일 함' 등의 내용을 담은 전화 통화 1회 (녹음 有)3) C에게 SNS 메시지로 'A와 잤냐'고 메시지 [가해자 -> B]1) B 블로그에 A 조심하라고 협박 댓글 게시 2회2) B 블로그에 A와 온갖거 다 한 사이라고 댓글 게시 (성행위 암시)3) B에게 SNS로 통화 10회 이상 시도, 받지 않으니 찐따새끼, 병신 등 욕설4) B에게 SNS 메시지로 신고하면 다 인생 끝장내버린다고 협박[가해자 -> A]1) '씨발련'이라고 SNS 메시지2) 지속적인 SNS 팔로우 요청(피해자 A는 가해자의 행동 이후로 모든 계정 및 게시물을 비공개로 돌려놓은 상태입니다.)--질문1) 통매음 요건 성립되는지 알고싶습니다.저는 가해자가 본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는데요 (B에게 온갖거 다 한 사이라고 전달한 내용으로 추정)허나 피해자가 아닌 C에게 그 내용을 전달했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통매음의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 것일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C에게 연락한 이유가 1) 가해자-피해자-C가 서로 아는 사이이기 때문이라고 통화에서 얘기함 2) 이로 인해 C에게 말하면 피해자에게 전달될 것을 가해자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통매음으로 고발이 불가능하다면, 어떤 범죄로 고소/고발 가능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