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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귀여운가자미
때론귀여운가자미

통매음 혹은 협박죄로 고소/고발 가능할까요?

A : 피해자(여성)

B : 피해자 남자친구(작성자)

C : 피해자 친구

[가해자 -> C]

1) 가해자가 C에게 A '창녀됐다', '키스방에서 마주쳤다'고 문자 메시지 1회

2) C에게 전화 걸어 A '창녀다', '키스방년 됨', '업소년 됨', '키스방에서 마주침', '특정 지역 키스방에서 일 함' 등의 내용을 담은 전화 통화 1회 (녹음 有)

3) C에게 SNS 메시지로 'A와 잤냐'고 메시지

[가해자 -> B]

1) B 블로그에 A 조심하라고 협박 댓글 게시 2회

2) B 블로그에 A와 온갖거 다 한 사이라고 댓글 게시 (성행위 암시)

3) B에게 SNS로 통화 10회 이상 시도, 받지 않으니 찐따새끼, 병신 등 욕설

4) B에게 SNS 메시지로 신고하면 다 인생 끝장내버린다고 협박

[가해자 -> A]

1) '씨발련'이라고 SNS 메시지

2) 지속적인 SNS 팔로우 요청

(피해자 A는 가해자의 행동 이후로 모든 계정 및 게시물을 비공개로 돌려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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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통매음 요건 성립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저는 가해자가 본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는데요 (B에게 온갖거 다 한 사이라고 전달한 내용으로 추정)

허나 피해자가 아닌 C에게 그 내용을 전달했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통매음의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 것일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C에게 연락한 이유가

1) 가해자-피해자-C가 서로 아는 사이이기 때문이라고 통화에서 얘기함

2) 이로 인해 C에게 말하면 피해자에게 전달될 것을 가해자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매음으로 고발이 불가능하다면, 어떤 범죄로 고소/고발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성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2.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전달되어야 합니다.

    3.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친구인 C에게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와 전화 통화를 한 것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와 친구 관계인 C에게 전달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간접적으로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B에게 협박성 댓글과 메시지를 보낸 것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범죄입니다.

    고소/고발을 하기 위해서는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