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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때론귀여운가자미

때론귀여운가자미

24.06.09

통매음 혹은 협박죄로 고소/고발 가능할까요?

A : 피해자(여성)

B : 피해자 남자친구(작성자)

C : 피해자 친구

[가해자 -> C]

1) 가해자가 C에게 A '창녀됐다', '키스방에서 마주쳤다'고 문자 메시지 1회

2) C에게 전화 걸어 A '창녀다', '키스방년 됨', '업소년 됨', '키스방에서 마주침', '특정 지역 키스방에서 일 함' 등의 내용을 담은 전화 통화 1회 (녹음 有)

3) C에게 SNS 메시지로 'A와 잤냐'고 메시지

[가해자 -> B]

1) B 블로그에 A 조심하라고 협박 댓글 게시 2회

2) B 블로그에 A와 온갖거 다 한 사이라고 댓글 게시 (성행위 암시)

3) B에게 SNS로 통화 10회 이상 시도, 받지 않으니 찐따새끼, 병신 등 욕설

4) B에게 SNS 메시지로 신고하면 다 인생 끝장내버린다고 협박

[가해자 -> A]

1) '씨발련'이라고 SNS 메시지

2) 지속적인 SNS 팔로우 요청

(피해자 A는 가해자의 행동 이후로 모든 계정 및 게시물을 비공개로 돌려놓은 상태입니다.)

--

질문1) 통매음 요건 성립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저는 가해자가 본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는데요 (B에게 온갖거 다 한 사이라고 전달한 내용으로 추정)

허나 피해자가 아닌 C에게 그 내용을 전달했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통매음의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 것일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C에게 연락한 이유가

1) 가해자-피해자-C가 서로 아는 사이이기 때문이라고 통화에서 얘기함

2) 이로 인해 C에게 말하면 피해자에게 전달될 것을 가해자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매음으로 고발이 불가능하다면, 어떤 범죄로 고소/고발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24.06.09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성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2.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전달되어야 합니다.

    3.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친구인 C에게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와 전화 통화를 한 것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와 친구 관계인 C에게 전달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간접적으로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B에게 협박성 댓글과 메시지를 보낸 것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범죄입니다.

    고소/고발을 하기 위해서는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