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과 스토킹 범죄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여자친구가 3년전부터 지금까지 인스타그램 디엠으로 모르는 남자에게 야한사진 (여자친구의 다리 사진,친구들의 다리사진, 몸사진) 야한말 (섹x, 한번만 박혀줘, 존x 싸고 싶다)등 을 아이디 여러개를 만들어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신고를 완료하고 가해자 특정이 되어 가해자 조사를 완료 한 상태이며 여자친구 역시 피해자 조사를 완료 한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일부는 인정을 하였고 일부는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서에서는 벌금형 밖에 안나올꺼같다고 하는데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죄명: 통매음, 스토킹
질문1 : 형량이 기존 판례들에 비례해서 어느정도 나올까요?
질문2 : 정말 벌금 밖에 안나온다면 정식재판을 청구 할수있나요?
질문3 : 합의를 하자고 하면 합의금은 평균 얼마정도 측정되나요?
질문4: 엄벌탄원서 제출시 죄가 가중처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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