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과 스토킹 범죄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여자친구가 3년전부터 지금까지 인스타그램 디엠으로 모르는 남자에게 야한사진 (여자친구의 다리 사진,친구들의 다리사진, 몸사진) 야한말 (섹x, 한번만 박혀줘, 존x 싸고 싶다)등 을 아이디 여러개를 만들어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신고를 완료하고 가해자 특정이 되어 가해자 조사를 완료 한 상태이며 여자친구 역시 피해자 조사를 완료 한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일부는 인정을 하였고 일부는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서에서는 벌금형 밖에 안나올꺼같다고 하는데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죄명: 통매음, 스토킹

질문1 : 형량이 기존 판례들에 비례해서 어느정도 나올까요?

질문2 : 정말 벌금 밖에 안나온다면 정식재판을 청구 할수있나요?

질문3 : 합의를 하자고 하면 합의금은 평균 얼마정도 측정되나요?

질문4: 엄벌탄원서 제출시 죄가 가중처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죄명만 가지고 형사 처벌 내용을 판단하기 어렵고 특매음 사건은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스토킹의 경우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엄벌 탄원을 통해서 반드시 처벌이 가중된다고 보긴 어렵고 그러한 내용을 법원에서 얼마나 반영하는지의 문제입니다.

    합의금의 경우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므로 협의하여 정하여야 하고 상대방에게 지급 의사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정식 재판 청구의 경우 해당 소송 당사자가 아닌 피해자가 청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