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 디엠 본계정 성희롱 통매음 되나요?
지인이랑 본계정으로 디엠을 하는데 상대방도 저한테 섹스 중이라는 말이나 남자친구랑 하루에 두 번 정도 한다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제가 허벌보지 개보지 이런 말로 성기를 묘사하는 등등 성희롱으로 고소를 하겠다는데 이렇게 상대방도 저한테 성적인 발언을 했는데도 고소가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쌍방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성적인 표현을 한 것과 본인이 성적인 욕설을 한 것이 관련이 있는지, 각 표현이 어떠한 경위로 이루어졌는지를 고려해야 하고, 단순히 그런 표현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다른 표현이 용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