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 디엠 본계정 성희롱 통매음 되나요?
지인이랑 본계정으로 디엠을 하는데 상대방도 저한테 섹스 중이라는 말이나 남자친구랑 하루에 두 번 정도 한다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제가 허벌보지 개보지 이런 말로 성기를 묘사하는 등등 성희롱으로 고소를 하겠다는데 이렇게 상대방도 저한테 성적인 발언을 했는데도 고소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쌍방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성적인 표현을 한 것과 본인이 성적인 욕설을 한 것이 관련이 있는지, 각 표현이 어떠한 경위로 이루어졌는지를 고려해야 하고, 단순히 그런 표현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다른 표현이 용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