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 dm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다음과 같이 연락이 왔는데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상대가 제 애인을 비하하면서 한남 갈좆(성기를 지칭하는 말)이나 빨아라라고 했는데 이거 고소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에 불과할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명백히 성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있으며, 그 표현의 수위도 사회통념상 지극히 비정상적인 표현으로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기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처벌도 받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적인 욕설이나 비하발언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온라인에서 서로 말다툼이 발생하거나, 모욕의 취지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통매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 취지로 판단하는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