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은근히따뜻한마음을가진오동나무

은근히따뜻한마음을가진오동나무

24.12.20

인스타 dm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다음과 같이 연락이 왔는데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상대가 제 애인을 비하하면서 한남 갈좆(성기를 지칭하는 말)이나 빨아라라고 했는데 이거 고소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12.20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에 불과할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명백히 성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있으며, 그 표현의 수위도 사회통념상 지극히 비정상적인 표현으로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기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처벌도 받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적인 욕설이나 비하발언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온라인에서 서로 말다툼이 발생하거나, 모욕의 취지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통매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 취지로 판단하는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