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처벌 대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인스타 변태계정에 성기사진을 보내 통매음 협박을 받고있는데 상대 계정 스토리로 사진 교환할 사람 디엠하라는 내용을 통해서 상대가 먼저 사진을 보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직접적인 성기사진을 보내라는 발언이 없었기에 통매음에 해당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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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요구를 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정 자체가 변태계정으로, 그 상황에서 상대가 사진을 보내라고 사진을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