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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참견하는누룽지
완벽히참견하는누룽지

통매음 처벌대상이 맞는 지 궁금해요.

인스타 변태계정으로 상대가 먼저 스토리에 사진 교환하자는 내용을 통해서 보내게 되었는데 상대 계정이 변태계정이란 내용이 간접적으로 보이도록 해두었는데 팔로워 팔로잉 목록이 모두 변태계정밖에 없으면 상대방이 성기사진을 보내란 직접적인 발언이 없어도 변태계정이란 게 성립되어 통매음 처벌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통매음 성립여부는 사건의 전체 상황을 모두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계정인지,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요구했는지 등 사정이 모두 고려되어 판단됩니다. 따라서 비록 성기사진을 보내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었다고 해도 당시 상황에서 성적인 사진을 의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통매음적용은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마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