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의 사진을 가지고 지인능욕이라며 허락없이 성적대상으로서 게시를 하는것은 고소가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지인이 트위터라는 sns 상에서 사진이 도용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확인해보니 특정계정에서 본인의 사진을 퍼간후 지인능욕이라며 누가 더 꼴리냐는 등의 메세지를 적어 게시글을 기재해놓은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피해당사자는 불특정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진이 성적인 대상으로 노출되어 굉장히 놀라고 수치스러워서 어쩔줄 몰라하면서 한편으로 공포감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방문하니 개인적으로 음란한말이나 영상을 주고 받지 않아 통매음이 성립이 안되고 명예훼손만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외사이트의 경우 명예훼손의 경우 한국에서만 따지는 법이라 협조를 안해서 영장발부가 안된다며 거절 당하였다는데요.
그렇다면 타인의 사진을 허락도 없이 불특정다수에게 성적인대상으로 노출시켜 수치감을 형성시키는건 처벌이나 피해자가 할수 있는 대처방법이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