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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런 대화도 통매음으로 고소먹을수 있나요?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을 파는 사람이 운영하는 트위터에서 오프문의o 이라고 해서 트위터 dm으로 아다때기 가능한가요? 라고 보냈고 상대방은 넹ㅋㅋㅋ 어디사시는데요? 라고 답변이 왔는데 여기서 갑자기 상대방이 기분나빳다고 고소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대화에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고, 애초에 상대방도 성적으로 대화를 유도한 것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고, 실제 고소한다고 해도 범죄가 인정되지도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표현 역시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만 상대방이 고소할 가능성이 낮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을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