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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존중받는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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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오픈채팅 통매음 성립 가능성 재질문입니다

트위터 계정에 게시된 오픈채팅 링크를 들어가 상대방에게 성기를 보내도 되냐고 단순 질문한 것도 통매음 성립 요건이 되나요? 상대방은 조금 뒤 채팅방을 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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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일반 계정이 아니라 성적인 이야기를 하며 오픈채팅에 들어와 그런 이야기를 하게끔 유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통매음으로 신고당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낮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애초부터 그러한 얘기를 유도하는 상황이었다면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에 해당 할 수 있는데 그러한 표현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바로 채팅방을 나왔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먼저 사진 등을 유도한 후에 합의금을 공갈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더는 같은 방식으로 행위하시는 걸 권유 드리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유도를 하는 사람이라면 헌터가능성이 높아 실제 신고를 할 가능성은 낮다고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