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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펭귄142
똘똘한펭귄14224.02.16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통매음 고소 가능여부

오픈채팅방에서 상대가 저에게 1대1챗을 걸어왔습니다.

"마ㅅㅌ입니다.. 혹시 멀티ㅍ 관심있으실지 해서 연락드렸어요! 둘다 서울쪽 88이고 합의된 상태입니다. (상대는 레ㅈ플 관심있음..) "

초성으로 썼지만 성적인내용임이 드러나고.. 정중하게 의사만 물어본것이라해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의미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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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경우 성적인 의미를 담은 말이기는 하지만 의사를 물어보는 것으로 성적수치심을 직접 주게하는 정도의 발언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인 관점에서도 경찰에서 통매음으로 판단하여 수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 고소가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 그냥 단순히 위 내용을 제안한 것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상대방이 추가적으로 위 행위를 반복하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성으로 작성했더라도 그 내용이 해석되고,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