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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는지 가능여부를 알고싶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알게되어 연락하던 중 성 관련 말이나와서 정확히 대부분 "성 목적이고 그렇지않냐 " "갑자기하고싶네" 라는 말을하고 상대방이 이거 혹시 성드립아니냐? 라는 말이나와 어떻게보면 그렇기한데 그런의도는 아니다 어찌됬든 그렇게봤으면 미안하다 라는 말을하고 대화를 이어가다 상대방이 갑자기 사는곳과 나이 주소 등 을 물어보길래 느낌이 이상하여 아까발언에대해 다시 사과한다는 말을 했는데 고소관련언급을하여 대화방을 나온상태입니다. 상대방이 아는 제 정보는 사는 시와 나이 제가 상대방에대해 아는 정보도 사는 시와 나이인 상황입니다. 양쪽 모두 성인이고 대화도중 상대방이 노골적으로 저에게 성드립이아니냐는 질문을 수차례 반복하였고 저는 오해의 여지가 있었다면 사과한다는 식으로 대화가 몇번 직행이되었는데 이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이 고소를 하고 더 나아가 제가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 트위터 계정에는 성 관련으로 사람을 구하는 게시글이 매우 많은 상황입니다.

실수로 적은... "갑자기 하고싶네" 라는 발언 하나로 통매음 고소가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한 캡쳐는 못했지만 상대방이 마지막으로 통매음 신고편하게하려고 나이랑 거주지 물어보고 전화하자고 한건데 안걸리네 라는 발언을하고 대화가 끝났습니다. 캡쳐하지는 못했지만 현재 카카오톡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대화내용확보를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갑자기 하고싶네"라는 발언내용의 전후내용상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상황만으로는 통매음 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표현 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