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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표범58
기발한표범58

카카오톡에서 고소를 하겠다고 해요..

카카오톡에서 성향이 어떠냐고 이런이야기를 주고 받았는데(m성향은 어떠냐 연하는 어떠냐) 성희롱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해요 저는 그냥 질문이였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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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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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서로 동의하에 위와 같은 성적인 대화를 한 것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말씀하신 내용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적인 내용을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경찰에 상담을 요청하여 사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향후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삭제하지 말고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증거가 있다면 (예: 관련된 메시지, 사진 등) 함께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본인의 의도와 달리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었다면 솔직하게 사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