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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표범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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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에서 이런말 했는데 고소한다고해요

카톡에서 연하남 어떠냐고 성향M이다 이랬는데 성희롱으로 고소한다고 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살짝 억울해요 와서 무릎꿇고 사과 하라고 하고 서 가서 접수한다는데.. 의도는 그런 의도가 아니였는데 고소한다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과 이러한 대화를 나눌 정도의 친분을 가진 경우가 아닌 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 만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