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에 관한법률위반으로 조사

사귀던 여친과 카톡으로 대화중에 잘못표현한걸 가지고 지적을 하는듯해서 아주 약간에 언쟁을 하다가 또 그만보자 차단 한다고 해서 막말을 하게 되었고 욕설을 하다 직업을(공돌이) 놓고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기분이 상해서 욕은 할수도 있는데 공돌이을 운운 하는건 아닌거라고 사과 하라고 하니 카톡 에서만 미안하다고 해서 직접 와서 사과 하라고 하니 실다고해서 카톡을 계속하면서 직장으로 찿아 갔는데 만나지는 못하고 왔죠~

근데 경찰서에 신고를 했더라고요 조사를 받았고 송치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일회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라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으나 송치된 점을 고려하면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그 이후에 행동 때문에 스토킹 범죄가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관련 증거 자료 토대로 변호인과 상담을 해서 선임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상대방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직장까지 찾아간 행위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판단될 여지가 았어 보입니다. 사건이 이미 검찰로 송치된 만큼 본인의 억울함이나 감정적인 부분을 앞세우기보다는, 상대방이 느꼈을 불안감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담은 의견서와 반성문을 준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스토킹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는 감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다만 오해를 풀기 위해 직접 연락하거나 다시 찾아가는 행동은 추가적인 범죄 혐의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변호사 등 제3자를 통해 안전하게 합의를 진행하고 법적 조력을 받아 검찰 단계에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시는 편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