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1대1 채팅 디지털 성범죄 고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오픈채팅에서 개인카카오톡 프로필을 넘겨받음
개인 1:1 채팅에서 프로필사진이 예쁘다, 야하다, 꼴린다라고 말함(단어 그대로 말하고 사진전송X)
기분 나쁘다고 상대방이 말하고 사과요청
기분이 나쁠줄 몰랐다. 기분 나쁘라고 한 말이 아니라 칭찬으로 한 말이지만, 기분이 상했다면 미안하다라고 함
고소장을 제출하겠다. 라고함(오후9시반 이후)
-사과하고 이상한 사람인줄알고 차단함
-연락했던 프로필이 아닌 다른 프로필로 다시 연락이 옴
-여청과는 주말에도 한다. 고소장을 접수했다. 전과가 남을거다라는 말을 함
-무릎을 꿇던 전화로 제대로 사과를 하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함.
질문1. 저 두마디 문장으로도 고소가 되는지
질문2. 오픈채팅에서 일부러 개인 프로필을 주고 고의적으로 겁을 주거나 합의를 하기위해 활동하는 사람 같음.
질문3. 고소를 했다고 경찰서 사진까지 첨부했는데, 만약 실제로 고소를 했다면 사과를 왜 하라고 하는건지
첫번째 질문이 가장 중요하고 2,3번은 그냥 궁금한거라 넘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매음헌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현한 경우 그 이후 그러한 표현을 하지 않았다면 위 표현 정도로 통매음이 성립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고소하더라도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경찰서 사진은 다른 사진을 도용하거나 미리 준비한 것일 수 있고 고소장이라고 보여준 건 임시신고 접수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령 상대방이 고소한 경우라도 추후 그 혐의를 다투어야 하기에, 통매음헌터일 가능성을 고려하면 무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야하다, 꼴린다"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