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톡 1대1 채팅 디지털 성범죄 고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오픈채팅에서 개인카카오톡 프로필을 넘겨받음
개인 1:1 채팅에서 프로필사진이 예쁘다, 야하다, 꼴린다라고 말함(단어 그대로 말하고 사진전송X)
기분 나쁘다고 상대방이 말하고 사과요청
기분이 나쁠줄 몰랐다. 기분 나쁘라고 한 말이 아니라 칭찬으로 한 말이지만, 기분이 상했다면 미안하다라고 함
고소장을 제출하겠다. 라고함(오후9시반 이후)
-사과하고 이상한 사람인줄알고 차단함
-연락했던 프로필이 아닌 다른 프로필로 다시 연락이 옴
-여청과는 주말에도 한다. 고소장을 접수했다. 전과가 남을거다라는 말을 함
-무릎을 꿇던 전화로 제대로 사과를 하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함.
질문1. 저 두마디 문장으로도 고소가 되는지
질문2. 오픈채팅에서 일부러 개인 프로필을 주고 고의적으로 겁을 주거나 합의를 하기위해 활동하는 사람 같음.
질문3. 고소를 했다고 경찰서 사진까지 첨부했는데, 만약 실제로 고소를 했다면 사과를 왜 하라고 하는건지
첫번째 질문이 가장 중요하고 2,3번은 그냥 궁금한거라 넘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