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매체음란죄 성립 가능한가요??
어떤 지인인 상대방이 성희롱적 발언을 한뒤에 그중에서“나는 고환이 뇌로 지배했다 ,여자가 있는데 어떻게 참냐” 발언을해서 제가 “변태같다”, “성범죄자 같다,”(상대방 이름) 말하면서 넌 짐승이 아니다“, ”사귀지도 않는데 별걸다 생각한다“ 저의 이런 발언들 통매음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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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지인인 상대방이 성희롱적 발언을 한뒤에 그중에서“나는 고환이 뇌로 지배했다 ,여자가 있는데 어떻게 참냐” 발언을해서 제가 “변태같다”, “성범죄자 같다,”(상대방 이름) 말하면서 넌 짐승이 아니다“, ”사귀지도 않는데 별걸다 생각한다“ 저의 이런 발언들 통매음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