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질문입니다.
1대1 대화이며, 음란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 사이입니다. 귀엽다라거나 섹시하다 라는 발언으로 통매음이 성립하나요? 성적수치심은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일반인의 평균적 관점을 기준으로 평가된다고 알고 있는데, 일반인 평균적인 관점으로 섹시하다가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에 해당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성적인 대화를 하던 관계라면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언행을 해야하는데, 종전에도 음란한 대화를 나눈적이 있고 해당 메시지만으로는 동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위 표현을 하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위와 같이 표현을 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