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대화이며, 음란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 사이입니다. 귀엽다라거나 섹시하다 라는 발언으로 통매음이 성립하나요? 성적수치심은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일반인의 평균적 관점을 기준으로 평가된다고 알고 있는데, 일반인 평균적인 관점으로 섹시하다가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에 해당되나요?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