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의 기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평소에 빈도수는 적지만, 성 관련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상대에게 섹시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되는 부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매음은 지속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빈도수는 성립요건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