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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바위새167
굉장한바위새16724.02.29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발언이 있을까요?

너 섹시해

엉덩이 때려도 돼?

스팽은 좋아해?

엉덩이 때리고싶다

엉덩이 맞아야겠네!

머리채 잡고싶다.

목 조르는 건 어때??

이 정도의 수위의 발언이며 거부 의사 표현이 없었다고 가정 하에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는 발언이 있을까요?

전체의 대화 내용과 흐름을 봐야겠지만 해당 발언 하나하나를 단편적인 표현으로 봤을 때 성립의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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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발언 모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볼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별도 거부의사 표시 없이 대화를 이어나갔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언내용 정도로는 현재 실무적으로는 통매음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보다 노골적이고 건전한 성관념을 해할 정도의 표현이어야 통매음죄가 성립합니다.


  • 표현 자체보다도 거부의사표현이나 평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표현을 가지고 정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