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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굴뚝새138
차분한굴뚝새138

인스타그램에서 성희롱을 당한거 같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모르는 여성분과 마찰이 생겼는데 여자친구도 있는데 저를 태그해서 “그래서 둘이 ㄴㅋ으로 하시나봐요” “피임도 종류가 얼마나 많은데 쾌락 즐기기에 바쁘신가봐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거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지금 상대는 탈퇴를 한건지 닉네임을 바꾼건지 댓글을 삭제하고 계정 검색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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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기재된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