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뒷담화로 인한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될까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과 전화통화로
C라는 사람을 특정하며 입에 담지 못할 수준의 욕설을 했고
그 수준이 무시못할 수준이라 B가 C에게 이 사실을 전해줬습니다
B에게는 A와 전화통화한 녹음본이 있었고
B는 C에게 이 녹음본을 건네주었습니다.
욕설의 내용은 어떤 사실을 기반으로 얘기하기보단
단순 욕설 ( ~~년 부터 시작해서 여자의 성기를 담은 성적인 욕설 및 기타욕설)의 내용이었고
C는 이 사실을 안 이후 심장이 떨리며 똑같이 되돌려 주고 싶지만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 하지 않고 참았으나
그냥 가만히 참고 있기에는 너무 분해 법적인 처벌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이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가능한가요? 증거는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본 결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1:1 통화로 인해 발생한 경우는 전파성이 있어야 한다
하는데 이 사실을 알려준 B씨는 다른 이에게도 말한 사실은 있으나 소송으로 까지 갈 경우 큰일에 휘말리기 싫어서 말을 번복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경우 전파성을 입증하는게 어렵나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어려운 경우 통매음이라던가 다른 처벌 방법은 없나요?
실제 소송으로 진행하게 될 경우 변호사 선임부터 해야 하나요?
질문이 너무 많아 죄송합니다 ㅠㅠ
가족 일이라 마음이 너무 급하네요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