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담화로 인한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될까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과 전화통화로
C라는 사람을 특정하며 입에 담지 못할 수준의 욕설을 했고
그 수준이 무시못할 수준이라 B가 C에게 이 사실을 전해줬습니다
B에게는 A와 전화통화한 녹음본이 있었고
B는 C에게 이 녹음본을 건네주었습니다.
욕설의 내용은 어떤 사실을 기반으로 얘기하기보단
단순 욕설 ( ~~년 부터 시작해서 여자의 성기를 담은 성적인 욕설 및 기타욕설)의 내용이었고
C는 이 사실을 안 이후 심장이 떨리며 똑같이 되돌려 주고 싶지만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 하지 않고 참았으나
그냥 가만히 참고 있기에는 너무 분해 법적인 처벌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이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가능한가요? 증거는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본 결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1:1 통화로 인해 발생한 경우는 전파성이 있어야 한다
하는데 이 사실을 알려준 B씨는 다른 이에게도 말한 사실은 있으나 소송으로 까지 갈 경우 큰일에 휘말리기 싫어서 말을 번복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경우 전파성을 입증하는게 어렵나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어려운 경우 통매음이라던가 다른 처벌 방법은 없나요?
실제 소송으로 진행하게 될 경우 변호사 선임부터 해야 하나요?
질문이 너무 많아 죄송합니다 ㅠㅠ
가족 일이라 마음이 너무 급하네요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맞는데, B가 이미 C에게 해당 사실을 전해줬다는 점에서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B가 진술을 번복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주요 참고인이자 목격자로서 수사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번 질문과 관련하여 통매음에 해당하려면 해당 표현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C에 대한 욕을 하였다는 점에서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실제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사건 경위의 정리나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한 법리해석, 녹음본의 증거 원용을 고려할 때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욕설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일대일 대화가 안되는 경우는 발언을 피해자에게 한 경우입니다. 기재된 사례는 피해자 아닌 제3자에게 한것으로 성립이 어렵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변호사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