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의 공연성 성립 입증 책임?
2023. 01. 04. 18:14
특정성, 모욕성은 성립된다는 전제하에 전화로 욕설을 했을 때(협박없음),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여부를 욕설을 듣는 사람이 입증해야하나요?
예를 들어,
A가 B에게 욕설을 먼저 했고,
B가 "지금 스피커폰이고 옆에 사람들이 다 듣고있다"(실제로 B의 지인 C가 옆에서 A가 B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들음)라고 A에게 말하였고, 그 후에도 A가 B에게 욕설을 함.
Q1. 공연성 성립을 위하여 입증 책임이 B에게 있는지와, 어떤 방법으로 입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Q2.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민사로 소를 제기 가능한지의 여부와 실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