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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곰245
소탈한곰24523.11.18

이런 경우 모욕죄 or 명예훼손죄에 해당 할까요?


이 두 경우 모두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할까요?


1. A가 B에게 제 욕하는 것을 당사자인 제가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중 어디에 해당할까요?

그리고 증인인 B가 증언을 해주지 않는디면..처벌은 불가능 한가요?


2.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A가 저에게 큰 소리로 모욕적인 말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인 저도 A에게 가서 큰 소리로 A가 햤던 말을 똑같이 했을 경우, 쌍방 모욕죄일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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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욕설은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를 들은 제3자인 b가 증언을 해주지 않는다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2. 쌍방 모욕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모욕죄와 명예훼손의 구별은 경멀적 표현인지 명예훼손성 표현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들은 B가 협조하지 않으면 모욕죄가 성립해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쌍방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