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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법의도움이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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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공연성에 대하여 궁금증이 해소가 되지 않아 질문 남깁니다

전화통화로 상대방에게 욕설을 들었을경우 공연성이 인정되기 위해선 제3자가 그 욕설을 같이 들어야 하는데 여기서,

1. 욕을 하는 사람에게 “나 지금 스피커폰이다, 니가 하는 욕을 다른사람들도 듣고있다” 라는 말처럼 녹화여부를 상대방에게 고지한 후 욕을들었다면 이건 당연히 모욕죄가 성립이 되겠죠? 반대로 고지하지 않고 몰래 스피커폰으로 하고 제3자가 들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나요?

2. 욕을하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욕을할 경우 상대방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지 인지 또는 인식을 못한 상태에서 욕을 할경우 공연성이 인정 안되나요?(다른 전문가분들이 답변을 하신거를 보니 욕을 듣는

상대방 주변에 제3자의 존재여부를 인지 또는 인식을 한상태에서 욕을 하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글을 봤습니다 / 인지를 못했다면 공연성 인정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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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연성은 다수의 사람이 보거나 들을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녹음 여부를 고지한 후 스피커폰으로 통화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이는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욕설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욕설을 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이 그 욕설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녹음 여부를 고지하지 않고 몰래 스피커폰으로 통화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욕설을 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욕설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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