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전화통화 공연성 질문드립니다
전화통화는 보통 공연성이 성립이 안되잖아요 하지만 거기서 욕을 먹는 사람이 전화통화를 스피커 같은 기능으로 여러명이서 같이 욕 먹는걸 듣는다면 그럴때는 공연성 성립되나요?
그리고 공연성은 전파인대 자기가 욕 먹고 이곳 저곳 전파하고 다니면 성립되나요?
전화통화는 보통 공연성이 성립이 안되잖아요 하지만 거기서 욕을 먹는 사람이 전화통화를 스피커 같은 기능으로 여러명이서 같이 욕 먹는걸 듣는다면 그럴때는 공연성 성립되나요?
그리고 공연성은 전파인대 자기가 욕 먹고 이곳 저곳 전파하고 다니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대1 대화나 메신저의 경우에는 모욕죄의 성립요건 중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상대방이 전화 통화 내용에 대해서 타인이 들을 수 있도록 스피커 폰을 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한 공연성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욕행위에 대한 고의 자체가
상대방에 대해서 다른 공연성이 인정되는 상태하에서 해당 행위를 한다는 인식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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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을 하는 사람이 이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태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전파자가 전파하고 다니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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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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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화통화를 스피커 같은 기능으로 여러명이서 같이 욕 먹는걸 듣는다면 그럴때는 공연성 성립되나요? 같이 듣고 있는 상황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욕을 했다면 공연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자기가 욕 먹고 이곳 저곳 전파하고 다니면 성립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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