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상 모욕죄 고소시 공연성 요건???

제가 전화통화로 상대방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을 들었는데 이때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야 고소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으로는

1. 욕설을 할 당시 제가 스피커폰으로 하고 제3자가 이를 들었을땐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나요

2. 안된다면 1:1전화통화는 무조건 고소가 불가능한건가요

3. 제3자가 못들었지만 통화녹음은 되었습니다. 그럼 증거가 있으니 고소 가능한가요

4. 고소는 못하지만 민사소송은 가능한가요? 상대방 번호는 알지만 집 주소등은 모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탹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제3자가 해당 발언을 들었다면 공연성 요건 충족으로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 제3자가 못들었다면 녹음이 되어 있다고 하여도 공연성 요건 결오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3. 민사소송은 고소와 별개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욕설을 할 당시 제가 스피커폰으로 하고 제3자가 이를 들었을땐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다만 제3자가 이를 들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고, 가해자가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2. 안된다면 1:1전화통화는 무조건 고소가 불가능한건가요 => 일반적으로는 1:1 대화는 공연성이 없어 범죄성립이 어렵습니다.

    3. 제3자가 못들었지만 통화녹음은 되었습니다. 그럼 증거가 있으니 고소 가능한가요 => 제3자가 들었어야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통화녹음만으로는 증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4. 고소는 못하지만 민사소송은 가능한가요? 상대방 번호는 알지만 집 주소등은 모릅니다 => 네 가능합니다. 욕설과 폭언에 대해서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상대방 번호만 알면 인적사항 특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