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선상 모욕죄 고소시 공연성 요건???
제가 전화통화로 상대방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을 들었는데 이때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야 고소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으로는
1. 욕설을 할 당시 제가 스피커폰으로 하고 제3자가 이를 들었을땐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나요
2. 안된다면 1:1전화통화는 무조건 고소가 불가능한건가요
3. 제3자가 못들었지만 통화녹음은 되었습니다. 그럼 증거가 있으니 고소 가능한가요
4. 고소는 못하지만 민사소송은 가능한가요? 상대방 번호는 알지만 집 주소등은 모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탹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