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선상 모욕죄 고소시 공연성 요건???
제가 전화통화로 상대방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을 들었는데 이때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야 고소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으로는
1. 욕설을 할 당시 제가 스피커폰으로 하고 제3자가 이를 들었을땐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나요
2. 안된다면 1:1전화통화는 무조건 고소가 불가능한건가요
3. 제3자가 못들었지만 통화녹음은 되었습니다. 그럼 증거가 있으니 고소 가능한가요
4. 고소는 못하지만 민사소송은 가능한가요? 상대방 번호는 알지만 집 주소등은 모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탹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3자가 해당 발언을 들었다면 공연성 요건 충족으로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제3자가 못들었다면 녹음이 되어 있다고 하여도 공연성 요건 결오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민사소송은 고소와 별개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욕설을 할 당시 제가 스피커폰으로 하고 제3자가 이를 들었을땐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다만 제3자가 이를 들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고, 가해자가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2. 안된다면 1:1전화통화는 무조건 고소가 불가능한건가요 => 일반적으로는 1:1 대화는 공연성이 없어 범죄성립이 어렵습니다.
3. 제3자가 못들었지만 통화녹음은 되었습니다. 그럼 증거가 있으니 고소 가능한가요 => 제3자가 들었어야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통화녹음만으로는 증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4. 고소는 못하지만 민사소송은 가능한가요? 상대방 번호는 알지만 집 주소등은 모릅니다 => 네 가능합니다. 욕설과 폭언에 대해서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상대방 번호만 알면 인적사항 특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