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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하품
슬픈하품24.03.29

타인이 전화통화로 3자에게 나를 비방하는 내용을 들은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B가 B의 지인C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A에관해 험담을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것을 A가 옆에서 직접 듣거나 목격한 경우, A는 이것을 고소할수있나요?

만약 그 통화내용을 1,A혼자 들었을경우, 2 A가 듣고 그 내용을 녹음한 증거가 있을경우 , 3, A와 A의 지인들이 같이 들은경우 ,4, A와 주변행인(친분없음)들이 들은경우 에 따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여부가 달라지는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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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A 혼자 들었다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범죄성립이 어렵습니다.

    2. 이 부분은 범죄성부와 연관이 없습니다.

    3. A의 지인을 통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 범죄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4. 주변행인들이 들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1대 1 대화에서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도 그 상대방이 그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고,


    그러한 대화 내용을 함께 들은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행인이 들은 것은 그 성립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