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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낙지217
세심한낙지21723.09.15

통화중 욕설을 들으면 명예회손으로 신고할수있나요?

통화 중 모욕죄나 명예회손으로 고소가 되려면 공연성이 성립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상대방과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을 A라 하겠습니다.

통화 당시 A의 친구 B와 C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총 3명 또는 그 이상이 있었습니다.

통화 중 A의 친구 C가 저에게 씨X 꺼X 등등 욕설을 했습니다. 물론 녹음도 돼있구요.

그 자리에는 A. B. C 와 3명이 있었고, 저에게 욕한 C를 명예회손 또는 모욕죄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 공연성이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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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욕한 C를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신고하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통화대상자가 아닌 C가 질문자님에게 욕설을 했다면, 이를 들은 A와 B을 통해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기재내용상 A와 B는 C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들이 C의 욕설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것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 공연성 요건 충족 가능성 역시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