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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아마도감동적인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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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중 상대방과 통화중 제3자가 있는상태에 욕설들음서

세입자와 통화중 C자발 욕설했는데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 되었어요.

제3자가 옆에 있는 상태여서

더 모욕을 느낌.처벌유효기간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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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명확히 기재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하고 제 삼 자가 있는 가운데에도 단순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모욕이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 삼 자가 상대방이나 본인과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결국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고 형사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범인을 안날로부터 6월 내에 고소를 진행해야 하며, 기재된 내용상 제3자를 통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