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없는 공공장소에서 제 인신공격 및 욕을 한 사람. 모욕죄 성립 질문
제가 없는 공공장소에서 '타인과 통화하며' 제 인신공격을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근처에 있던 제 지인이 그것을 듣고 내용을 촬영 해두었습니다.
욕을 한 사람이 목소리가 아주 크게 통화를 해서 다 들렸고 촬영에 다 들어갔습니다.
( 저로 확실히 유추가 되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면서 어린 년, 씨발년 등의 욕을 하였습니다. )
제가 가진 증거는 욕하는 소리가 들린 동영상 하나 뿐인데
모욕죄 성립될까요? 증거도 충분한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모욕죄 가능성이 있으며 위 기재된 증거로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에서 그런 내용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표현을 살펴보아야 하고 단순히 위의 기재해주신 욕설만을 한 것 만으로는 모욕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제3자가 들었을때 그것이 질문자님에 대한 모욕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동영상 하나뿐이라도 그 내용상 질문자님에 대한 모욕적 발언임을 특정할 수 있고 그 내용을 당시 상황에서 주변의 불특정 다수가 들었을때 질문자님에 대한 것임을 특정할 수 있다면 증거로 충분히 사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