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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호감가는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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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없는 공공장소에서 제 인신공격 및 욕을 한 사람. 모욕죄 성립 질문

제가 없는 공공장소에서 '타인과 통화하며' 제 인신공격을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근처에 있던 제 지인이 그것을 듣고 내용을 촬영 해두었습니다.

욕을 한 사람이 목소리가 아주 크게 통화를 해서 다 들렸고 촬영에 다 들어갔습니다.

( 저로 확실히 유추가 되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면서 어린 년, 씨발년 등의 욕을 하였습니다. )

제가 가진 증거는 욕하는 소리가 들린 동영상 하나 뿐인데

모욕죄 성립될까요? 증거도 충분한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모욕죄 가능성이 있으며 위 기재된 증거로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에서 그런 내용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표현을 살펴보아야 하고 단순히 위의 기재해주신 욕설만을 한 것 만으로는 모욕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제3자가 들었을때 그것이 질문자님에 대한 모욕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동영상 하나뿐이라도 그 내용상 질문자님에 대한 모욕적 발언임을 특정할 수 있고 그 내용을 당시 상황에서 주변의 불특정 다수가 들었을때 질문자님에 대한 것임을 특정할 수 있다면 증거로 충분히 사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