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중 다른사람과도 통화 중이었다면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2020. 09. 26. 18:26

서로 전화번호를 까고 욕배틀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화 중간에 상대방이 자신이 디스코드(컴퓨터로 다른사람과 연락할 수 있는 앱)로 다른 사람과 연락 중이었다고

제가 그 사람한테 한 욕을 디스코드로 연락 중인 제3자가 들었으므로 공연성이 성립된다면서 저를 고소하겠다네요

이게 성립이되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공연성, 피해자의 특정성, 모욕성입니다.

질문자의 사안의 경우 공연성,특정성, 모욕성이 충족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보이고 상대방도 질문자에 대해 모욕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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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화번호만 서로 공개한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서로 욕을 했다면 상대방도 마찬가지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9. 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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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대일 통화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위의 경우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으나,

      통화를 제3자가 이를 듣는다고 하여 바로 공연성이 성립한다

      보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도 있으나 단정하기 어렵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2020. 09. 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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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는 행위자가 공연히 상대방을 모욕할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이 때 행위자에게 공연성에 대한 인식도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님이 통화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 경우 이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고 설사 위 내용을 제3자가 들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20. 09. 26.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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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욕설하는 것을 대화당사자인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가 들은 경우, 욕설 내용이 모욕에 해당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0. 09. 26.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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