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60세 이상 1주택자 부모님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이 가능한가요?58년생 어머니와 59년생 아버님과 함께 살고 있는 20대입니다.어머니가 약 25년 전에 청약에 당첨되어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입니다.그리고 세대주 역시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어머니는 청약 접수 기준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만약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의 세대주를 저로 변경한다면 저는 청약 접수 기준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60세 이상은 무주택자로 간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1주택자일때 그 자녀인 제가 무주택 세대주로 간주 된다는 뜻인가요? 60세가 넘은 부모님은 무주택 세대주로 간주되지 않는 것인가요?청약 접수 기준 무주택 세대주라고 나와있으면 부모님과 저, 총 3명 중에 접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