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매 권리분석 시 당해세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경매와 당해세에 공부하는 중에 제가 지금 알고 있는게 맞는건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ㅠㅠ 이해안가는 부분을 여러군데 글을 둘러봐도 내용이 다 달라서 헷갈립니다..1.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당해세의 법정기일보다 빠르면 임차인 보증금이 우선적으로 배당이 되고 나머지는 소멸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낙찰 금액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배당하고 나면 금액이 전혀 남지 않아 당해세에 배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낙찰자가 당해세 금액을 인수하는것이 맞는건지 아니면 소멸되는것이 맞는건가요?예 :경매낙찰 8,000만원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8,000만원(25.06.01)당해세 1,000만원(25.11.01)2. 임차인이 없는 경우어떤 글이나 지식인 답변에서는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 당해세는 배당으로 소멸되고 늦은 당해세는 낙찰자에게 인수된다고 써있는 글들이 많은데 23년 4월 법 개정 이후 확정일자가 법정기일보다 빠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제외하면 당해세는 말소기준권리에 해당하는 근저당권보다 배당에서는 항상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법정기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던 빠르던 상관없이 최우선으로 변제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게 맞는걸까요? 여러가지 글이나 유튜브, 지식인을 다 찾아봐도 어떤 분들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은 당해세는 무조건 낙찰자가 인수한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제외하면 당해세가 최우선순위배당이기 떄문에 전혀 인수되지 않는 부분이라 신경 1도 안 써도 된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