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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과 연차보상금, 간이대지급금 문의올해 6월 18일에 퇴사하였습니다.회사에서는 사정이 어렵다면서 6월 급여와 퇴직금을 10월에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정상적으로 지불되면 뭐 경기도 어렵고 하니, 연차보상금은 받지 않겠다 하였습니다.그 10월에 지급 사유가 8월 말에 저보다 먼저 퇴사한 사람들의 체불 건을 처리해야한다고양해를 구해서, 알겠다하였으나, 사측에서는 그 부분을 처리하지 않고 먼저 퇴사한 사람들에게도지급일자를 미루자 그 분들과 같이 6명이서 같이 임금체불 진정을 넣었습니다.질문이 2가지가 있습니다.1. 사측에서는 저와는 구두로 지급 하기로 한 날짜가 되지 않았는데, 제가 진정을 넣었다고, 계약 위반이니 약속을 어겼니 하면서 연차 보상금을 지급을 할 수 없다 합니다. 이 경우 저는 연차보상금을 청구 할 수 없는 것인가요 ?2. 만약 청구가 가능하면 연차보상금도 간이대지급금에 포함해서 받을 수 있나요 ? 아니면 따로 민사를 넣어야하나요 ?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작성 후 급여 지급일 관련 문의제가 7월 15일날 입사를 했는데요.오늘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였는데, 내용이 잘 이해가 안가서요.임금지급일이 매월 25일이고, 임금 산정기간이 당월 1일 ~ 말일 이면7월 25일날 15일부터 말일까지 일한거를 받는건가요?아니면 8월 25일날 15일부터 말일까지 일한거를 받고, 9월 25일에는 8월에 일한거를 받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