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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역량있는스파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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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급여 지급일 관련 문의

제가 7월 15일날 입사를 했는데요.

오늘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였는데, 내용이 잘 이해가 안가서요.

임금지급일이 매월 25일이고, 임금 산정기간이 당월 1일 ~ 말일 이면

7월 25일날 15일부터 말일까지 일한거를 받는건가요?

아니면 8월 25일날 15일부터 말일까지 일한거를 받고, 9월 25일에는 8월에 일한거를 받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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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내용대로라면

    7월 15일부터 말일까지 근로한 대가를 8월 25일에 지급한다는 의미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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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정기간이 1~말일이고 임금지급일이 당월 25일일 경우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25일에 지급한다는 말입니다. 5일치를 미리 주는 경우로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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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한 대가인 임금을 익월 25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은 7월15일부터 7월31일까지의 임금을 8월 25일에 지급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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