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손꼽히는아몬드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계약에 관련하여 집주인을 고소하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현재 공장의 임차인이며 제조상황이 좋지 않아 폐업 후 임대료만 매월 지불하고 있습니다.아직 임대 계약기간이 남은 상황이라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중이며 집주인에게도 부탁을 드려놓은 상황입니다.그러나 현재 공장에 들어오겠다는 새로운 임차인들을 여러번 찾았음에도 불구하고,불똥이 튀는 제조업체는 안된다, 소음이 발생하는 제조업체도 안된다 등 모든 예비 임차인들을 거절하고 있어서안그래도 힘든 상황에 빈 공장에 월세만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심지어 얼마 전에도 새로운 임차인을 찾았고 그 예비임차인께서 공장 지붕에 물이 새고 있으니 물이 새는 것을완벽히 수리만 해주시면 바로 계약을 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녹음파일 있음) 하지만 집주인은 애매하게 땜빵식으로만 임시방편으로 물이 떨어지지만 않게끔 해준다고 하여 또 새로운 임차인을 놓치게 되었으며, 집주인 자기자신은 완벽하게 수리를 해준다고 했는데 예비임차인이 거절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녹음파일 있음)현재 공장에는 집주인의 온갖 물건들과 트럭까지 보관하고 있으며 옥상의 방수페인트는 전부 벗겨져 온 벽에 곰팡이가 슬어있고 곳곳에 물이 새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새로운 임차인들까지 못들어오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임차인에 관련한 보호법 같은 것이 없을까요... 이제 월세를 지불할 돈도 없어서 보증금에서 빠져야 할 상황까지 왔습니다. 매월 불시에 공장에 찾아와서 청소상태를 검사하지를 않나 (심지어 제가 공장에 처음 입주할때는 거의 쓰레기장이었고 화장실은 들어가지도 못할 상황이었음)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도 저런 식으로 못들어오게 하는 등 너무 행패가 심합니다.이 집주인을 고소할 방법이 아예 없을까요...
- 민사법률Q. 물품 보관료 미납 시 소송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본인의(임대) 제조공장에 타인의 설비를 보관하고 있습니다.따로 계약서나 대금지불각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계약으로 월 230만원씩 보관료를 받는 것으로 합의 하에 설비들을 보관해드리고 있습니다.허나 1년이 넘어가는 시점까지 1개월의 보관료를 지불한 것 외에 보관료를 전혀 지불하고 있지도 않고 있으며,곧 공장 임대기간이 끝나감에 따라 미납된 보관료를 다 지불하고 설비를 신속히 옮겨줘야 할 시점임에도계속 보관료 지불을 미뤄가며 설비를 옮겨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모든 상황들은 문자와 통화녹음으로 기록이 되어있고 (언제까지 보관료 지불 후 설비를 옮겨주겠다는 내용들)그 모든 약속들은 지켜지지 않고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런 상황에서 계약서나 지불각서 없이, 보관료 청구 소송이나 내용증명, 반환청구 후 공탁 등이 가능할까요?공간만 실컷 이때까지 내어주고 보관료 한푼 받지 못하고 저 사람의 설비만 고스란히 돌려줘야 할까봐심히 걱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