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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미손꼽히는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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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보관료 미납 시 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본인의(임대) 제조공장에 타인의 설비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따로 계약서나 대금지불각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계약으로 월 230만원씩 보관료를 받는 것으로 합의 하에 설비들을 보관해드리고 있습니다.

허나 1년이 넘어가는 시점까지 1개월의 보관료를 지불한 것 외에 보관료를 전혀 지불하고 있지도 않고 있으며,

곧 공장 임대기간이 끝나감에 따라 미납된 보관료를 다 지불하고 설비를 신속히 옮겨줘야 할 시점임에도

계속 보관료 지불을 미뤄가며 설비를 옮겨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상황들은 문자와 통화녹음으로 기록이 되어있고 (언제까지 보관료 지불 후 설비를 옮겨주겠다는 내용들)

그 모든 약속들은 지켜지지 않고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서나 지불각서 없이, 보관료 청구 소송이나 내용증명, 반환청구 후 공탁 등이 가능할까요?

공간만 실컷 이때까지 내어주고 보관료 한푼 받지 못하고 저 사람의 설비만 고스란히 돌려줘야 할까봐

심히 걱정이 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두로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명확히 계약 사항에 대해 정하고 상대방도 동의한 바가 있다면 보관료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만, 기존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화녹음을 근거로 하여 보관료에 대하여 약정금 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지급을 강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