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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꽤감미로운야채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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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업 고객사에서 보관료 미납 시 상품 임의 처분 가능 유무

물류창고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사에서 보관료에 대한 대금을 장기간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임의적으로 재판매 또는 폐기를 진행해도 위법성이 없을까요? 참고로 계약서에는 보관료에 대해 6개월 이상 미납시 창고업자는 임의로 고객사의 자산을 재판매 또는 폐기를 진행할 수 있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내용증명등을 통한 지속 안내는 진행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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