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류창고업 고객사에서 보관료 미납 시 상품 임의 처분 가능 유무
물류창고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사에서 보관료에 대한 대금을 장기간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임의적으로 재판매 또는 폐기를 진행해도 위법성이 없을까요? 참고로 계약서에는 보관료에 대해 6개월 이상 미납시 창고업자는 임의로 고객사의 자산을 재판매 또는 폐기를 진행할 수 있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내용증명등을 통한 지속 안내는 진행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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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창고 임치 계약에 위와 같은 규정이 있고, 사전에 처리 안내 내용증명 등 발송을 한 경우라면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임의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횡령이나 임의 처분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경우는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이 지난 시점 이후 약 한달 정도를 최종적으로 보관하고 처분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