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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인상적인하늘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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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인 타인의 물건을 임의 처분할시 어떤 죄를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제 소유공장에 타인의 물건을 1년정도 무상으로 보관중에 있습니다 상대방 사정이 딱해서

보관을 허락해준것부터 잘 못 된거라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보관증이나 확인서같은 서류는

없으며 몇달전 공장을 이전할때는 제 돈으로

그 물건까지 같이 옮겼습니다

현재 보관 물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원 소유주에게 전화를 해도 잘 받지도 않구요

어쩌다 받더라도 보관 물건을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도 없는 상태입니다

원 소유주는 보관중인 물건의 정확한 재고수량도 잘 모르고 있는 상태이며 이제는 공장에 계속

적재가 되어 있어 물건을 치워야할것 같은데요

1. 제가 임의 처분(판매)하는게 가능한가요?

임의 처분해서 이익을 본 금액에 대해서

원 소유주에게 돌려주지 않았을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또한 돈을 돌려주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1. 임의 폐기를 한 경우에도 1번의 경우와 같은

문제가 발생 하는지요?

  1. 법적으로 문제없이 처분(판매)이나 폐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현재 원 소유주는 영위하던 사업을 정리하여

물건을 가져가봐야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고

보관 장소도 마땅치 않아서 연락을 피하는듯한

상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관중인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선 완제품으로

완성해야하기 때문에 자금과 장소의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타인에게 넘기면 원래 물건 구입비용 약 1억정도의

30퍼정도는 회수 될 것 같은데 3천정도는 만약

유상이였다면 그동안의 보관비용에도 부족한

금액입니다

원 소유주와 연락이 되질 않으니 대신 처분을 할 수도 없고 폐기를 해버리자니 그 또한 원 소유주와 연락이 되질 않아 답답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지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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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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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우선 보관중인 물품을 임의처분하는 경우에는 횡령죄 성립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데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사(타인의 재물을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취하려는 의사)가 필요한데 대법원 판례는 "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권한 없이 스스로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와 달리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물에 대하여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6.08.30. 선고 2013도658 판결). 따라서 임의처분한 후 그 판매대금을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다면 횡령죄가 성립하겠지만 판매한 후 소유자를 위해 보관한다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추후 보관비용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을 확보한 후 위 판매대금과 상계처리하는 방법은 별도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임의폐기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지는 않겠지만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더이상 연락이 되지 않고 보관비용이 계속 발생하는 등의 문제로 부득이하게 폐기한 경우라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위와 같은 리스크를 고려한다면 임의폐기하는 것보다는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보관하는 방법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이 되지아닐까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