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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코요테34
침착한코요테3421.10.25

계약을 이행하지않는 이 업체의 계좌를 압류하고 싶어요!

설비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설비 시공을 했습니다. 시공전에 계약금은 입금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공이 완료된 후 이 계약업체가 자기업체도 건축쪽에서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면서... 나머지 시공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업체의 법인계좌(통장)를 압류 할 수있나요? 법으로 처리한다면 실재로 이업체에게 시공비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등 이 궁금합니다. *계약서, 견적서, 이 계약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계약업체의 계좌번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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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체의 법인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을 안다면 "민사확정판결을 받아"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 진행시 일반적으로 6개월정도가 걸리며, 이는 재판부의 업무량, 상대방의 대응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공이 완료된 후에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상대 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송의 경우 종결될 때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될 수도 있으므로 그 전에 상대방의 계좌를 대상으로 채권가압류신청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본안 소송이 끝나기 전에 보전처분을 하는 채권가압류의 경우는 현금공탁(상대방의 손해 담보를 위해 재판이 끝날 때까지 법원 공탁소에 청구금액 중 일부를 맡겨두는 것)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