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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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이 먼저 되고 계약금을 걸었는데 공사업체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 주장중입니다. 누가 법적으로 우선인가요?
낙찰자는 공사가 진행된 것도 모르고 낙찰에 참여했다가 계약금을 걸어놓은 상태이고 공사업체는 4년 전에 공사한 대금을 건물주에게 받지 못한 것을 낙찰자에게 요구하는데 이때 시점이 중요한지 시점과 상관 없이 공사업체는 법적으로 유치권을 진행해서 낙찰자에게 공사대금을 법적으로 받아내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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