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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가마우지41
곰살맞은가마우지4121.11.30

자재비 지금관련 채권추심이나 지급명령이 가능할까요?

2020년 10월 자재 납품 후 2020년 11월과 2021년 1월 세금계산서 발행을 했습니다

계산서 발행 후 입금을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이며

해당 업체는 원청사와 공사 타절을 하려하고 국세도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업체를 찾아가 대금지불 확약서 등을 받을 예정이긴 한데

법적효력이 부족하여 지급명령신청이나 채권추심을 진행하면 자재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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