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후 못받은 대금을 못받았는데 어떻게 조치해야되나요?

2020. 01. 25. 18:24

공사 후 대금을 아직 못받았습니다.

계약서는 따로 없구요 미수금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는 발행을 했습니다.

일단 날짜를 명확하게 확정하지 않고 청구 세금계산서만 발행했는데요, 일단 업체에서는 2월중으로 입금해준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날짜를 미루고 있어서 확신하기는 어렵네요.

법적으로 날짜를 확정해서 공사 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또 받기위해선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공사 대금 지급 확약서를 정하여 대금 지급기일을 확실히 협의하여 정하고,

그 이후 기일을 넘긴 경우에는 약정 이자를 명시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후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증서를 통해 바로 강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거나 추후 지급 기일이 지난 경우에는 소송을 통하여 대금 지급 방안을 마련하고

상대방의 법인계좌 나 기타 재산을 가압류하여 추후 분쟁에 대해 집행 가능 재산을

보전시키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1. 25.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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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사를 완료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며, 업체도 언제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면 별도의 계약서가 없더라도 대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언제까지 지급할 것을 명확히 하시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연 6%의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본안 소송을 하면서 계좌가압류 등을 병행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청구하시어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0. 01. 2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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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변제 기한을 지정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도급업체를 상대로 법원에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제기시 미수금을 증빙할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증거자료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2020. 01. 2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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