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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곰17
부유한곰1721.05.07

세금계산서 발행후 돈을 못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설업종사자 입니다

작년12월에 일한 공사대금600여만원을

5월이 된 아직 받지못하고있어 질문남김니다

세금계산서는 1월에 발행하였으나 아직

사업자명의로 들어온돈이 1원하나 없네요

매번 미루고미루다ㅜ이제는 결국 배째라는 식인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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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액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고,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받아 강제집행, 이의하면 민사소송으로 다투어 승소한 뒤에 강제집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공사에 대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발행, 시공 내역 등 역무 제공 증거 등을 가지고 소액심판 내지는 공사비 지급 청구 등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