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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솔직한금조214
솔직한금조214

물건 대금300만원을받지못하고있어요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했구요

6개월이지나도 돈을못받고있습니다

사장은 전화를 받지도않고요 사무실에 찿아가도 없습니다

집주소도알고 있는데 찿아가도 없습니다

돈을받을수있은까요

어떻게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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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매매대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매미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신청절차 또는 소액심판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