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2021. 12. 15. 20:46

11월23일에 비트코인한다고 돈을 빌려갈때에 3일이면 돌려주겠다하고 12월 1일까지 기다리고 연락을 하며 12월 1일에 돌려주겠다고 빌려준 돈을 빼놓고 있다했는데 연락 끊고 번호를 바꿔서 빌려준 돈을 주지 않고 연락할 방법이없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ㅠㅠㅠ돈을 받지 못하여서 제가 쓴 카드값도 못내고 나가야할 돈도 못쓰고있는데 카드값 연체 구제방법도 있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선율로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현재 사기죄로 고소, 민사상 소송 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 값 구제 방법에 대하여는 결제를 연기해달라고 사정해서 요청할 수 있으나,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신속히 법적 절차를 밟으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1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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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입니다.

    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카드연체 구제 방법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12. 1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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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애초에 돈을 빌려갈때부터 변제의사가 없음에도 기망하여 빌렸을 가능성이 있는바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021. 12. 17.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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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는 경우,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심판청구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해 발생하는 카드연체비용 역시 채무자에게 청구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2021. 12. 1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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