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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가오리296
청렴한가오리29620.06.30

공사 대금 세금계산서 발행 및 지급 문의 드립니다.

공사 대금으로 받아야할 돈이 좀 있는데요 일단 세금 계산서는 공사 끝나자 마자 발행했는데 발주사에서 대출이 예정대로 진행이 안되어 대금지급을 당장에 못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요즘 경기도 안좋고 대출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겠어서 돈받기 쉽지 않겠구나 싶은데요, 혹시 세금계산서만 발행해주고 돈을 못받아도 부가세 납부를 바로 해야되나요? 세금계산서 발행 후 대금을 받아야되는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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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용역의 공급은 용역제공완료일이 공급시기이며 이때 세금계산서 발행을 합니다. 따라서, 대금의 수취여부와는 상관이 없고,

    발행후 부가가치세신고와 납부의무가 생깁니다. 대금의 회수문제는 채무자에게서 계속 회수시도를 당연히 할 것인바, 혹.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채무자의 파산이나 강제집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되어 회수할수 없는 경우라면,

    용역의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가지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0.1.1이전 대손확정분은 5년)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공급시기에 발행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신고 및 납부의 이행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후 대금을 받아야 되는 기한은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계약자간의 계약서 내용대로 진행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